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이현영 기자] 대기업 집단이 계열사로부터 바든 상표권 사용료가 연간 1조 3000억원에 도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계열사들의 절반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업체로, 계열사 간 상표권 거래가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데 악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단했다.

   

특히 CJ·한국타이어 지주사의 경우 사용료 수입이 매출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었다. 

 

   

◇ CJ·한국타이어 지주사, 사용료 수입이 매출 50% 이상 
   

공정위는 1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59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지난해 53곳에서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가 이뤄졌다.

 

35개 기업집단 소속 52개 회사는 446개 계열사와 유상으로, 43곳의 58개 회사는 291개 계열사와 무상으로 거래했다.

   

유상 거래 52개사(35개 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조2854억원으로, 2017년(1조1531억원·37개 기업집단)보다 11.5% 늘었다.

   

기업집단별로 상표권 사용료가 가장 많은 것은 LG(2684억원)였고, SK(2332억원)도 2000억원을 넘었다.

   

한화(1529억원), 롯데(1032억원), CJ(978억원), GS(919억원)가 뒤를 이었고, 삼성의 연간 브랜드 사용료 수입은 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표권 사용료를 내는 계열사 수는 SK(64), 롯데(49), 한화(23), KT[030200](22), GS(21) 순으로 많았다.

   

사용료는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광고 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비율(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에쓰오일은 정액을 받는 등 산정 방식이 그룹 간, 그룹 내 계열사 간 차이가 있었다.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회사 49곳 가운데 24곳(48.9%)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 회사였다. 그룹 내부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 총수 일가 이익을 늘리는데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삼성물산, ㈜LG, SK㈜, CJ㈜, ㈜GS, HDC, 미래에셋자산운용㈜, ㈜아모레퍼시픽그룹, ㈜동원엔터프라이즈, 중흥토건, 세아홀딩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AK홀딩스, ㈜효성, ㈜코오롱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장은 "상표권 사용거래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되었는지 여부는 상표권 취득 경우,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 등을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65.7%), CJ㈜(57.6%), ㈜코오롱(45.2%), 롯데지주(39.3%), ㈜LG(35.5%)의 경우 상표권 사용료 수입의 매출 대비 비중이 30%를 넘었다.'

 

◇ 내부거래 공시위반 56%, 사익편취 규제대상·규제 사각지대 회사 
   

아울러 공정위는 이날 59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천103개사의 3개 의무공시(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비상장사 중요사항·기업집단 현황) 이행 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35개 기업집단 121개 회사가 163건의 공시 의무를 어겨 9억5407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기업집단별로는 중흥건설(15건·7천100만원), 태영(14건·2억2천500만원), 효성(9건·1억4천100만원), 태광(9건·5800만원) 등의 위반 사례가 많았다.

   

기업집단 현황(103건)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가장 흔했고, 대규모 내부거래(50건)와 비상장사 중요사항(10건)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50건의 내부거래 공시 위반 가운데 46%(23건)는 자금대여·차입거래 등 자금거래에 관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기업집단 SM 소속 서림하이팩은 지난해 6월 7일 계열사 케이엘홀딩스에 29억원을 대여하고도 공시하지 않았다
   

내부거래 공시 위반 중 56%(28건)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규제 사각지대 회사(총수일가 지분율 20∼30% 상장사·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지분율이 50%를 넘는 자회사)가 저질렀다.

   

대표적으로 기업집단 대림 소속 여주에너지서비스는 같은 해 12월 5일 유상증자하면서 규제 사각지대 회사인 계열사 에스케이이엔에스에 주식(270억원어치)을 매도했지만 역시 공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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