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9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경찰은 지난 9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전 목사는 지난 개천절에 열린 보수 집회에서 경찰과 참가자들 사이에 있었던 물리적 충돌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에게 4차례 이상 경찰 출석을 통보했지만,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조사를 받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출국 금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했다"며 "수사 과정상의 절차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 목사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라고 말하는 등으로 신성모독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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