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사진= 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가맹점을 찾아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주장한 가맹점주와 현장 목격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1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윤 회장의 가맹점 직원 폭언·욕설 등을 했다고 주장한 가맹점주와 현장 목격자를 명예회손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가맹점주는 지난 2017년 5월 윤 회장이 가맹점을 방문해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며 윤 회장을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윤 회장 측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했다. 이후 BBQ는 갑질치킨이란 오명과 함께 지속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어왔다.

이후 가맹점주 등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사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히 제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 "본사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히 제공했다"는 가맹점 사장의 인터뷰 내용과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을 방문해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너시스BBQ 관계자는 "당시 사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많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갑질'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번 재판으로 허위 제보와 진술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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