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을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검찰은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을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억원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또한 검찰은 라 대표가 작년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챙긴 자금을 사채를 갚는 데 썼으면서도 줄기세포 개발비로 썼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네이처셀은 건실한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신약개발보다 홍보·주가 부양에만 열을 올리는 회사였다"고 질타했다.

 

라 회장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주가 조작 흔적이 없는데도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사실만으로 기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억지스럽다"며 반박했다.

 

라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인생의 사명인 줄기세포로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지 주가 조작범이 아니다"라며 "무죄 판결을 통해 제 억울함이 풀리고, 오직 줄기세포를 통한 치료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라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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