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와 아버지 김태양 씨가 1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을 나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통과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으로 구성된 민식이법을 통과시켰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10월 13일 발의됐다. 이 법안은 발의 약 2달 만인 이날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식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법안이 처리된 뒤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법안 통과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씨 부부는 민식 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요청에 울먹이며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을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또 다른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인 ‘하준이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준이법은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하준 군 사고를 계기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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