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작스러운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위기에 몰린 가구에 최대 6개월간 긴급하게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액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와이어]  급작스러운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위기에 몰린 가구에 최대 6개월간 긴급하게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액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발령하고, 2020년 1월 1일 지분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가구 구성원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이 전년보다 2.94% 오른다.

 

4인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금은 ‘월 119만4900원’에서 ‘월 123만원’으로 오르며, 해산비 지원금액은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장제비 지원금액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020년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보다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2019년 현재 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다.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이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간 약 월 119만5000원(2019년 현재 4인 가구 기준),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이다. 교육 지원비,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주거지원비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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