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중 특가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자유한국당 강효상·홍철호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여야를 통틀어 특가법 개정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다.

 

특가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대 1명은 강 의원이다.

 

홍 의원은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후 소신에 따라 반대표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과실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홍 의원은 ”스쿨존 내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특가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스쿨존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고,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 때문에 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다른 범죄에 견주어 스쿨존 교통사고의 형량을 지나치게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식이법 중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한국당 박덕흠·정태옥 의원,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의원은 "스크린 터치 오류로 인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후 찬성으로 표결 결과 수정을 신청해 정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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