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이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가입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보험연구원이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가입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1일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보고서를 발간해 리스크를 분석하고 사측과 금융당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보험의 수요를 늘리고 소비자 선택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보험 상품이다.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일반 종신보험보다 적은 1~70% 수준으로 지급하는 반면 보험료가 10~30%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최근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신계약 건수는 2016년 14.7%(생명보험)에서 2018년 40.37%(생보·손해보험)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리포트를 통해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에 대한 소비자·보험회사 측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특성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 △설계 과정에서 보험의 본질적 특성을 간과하고 상품을 만들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가입 시 건강보험의 경우 질병에 대한 위험보장이 주된 목적인 반면 종신보험은 해지환급금에 대한 기대가 목적일 수 있다. 

 

보험연구원은 이 점을 지적하며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판매 시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며 “또한 저축 목적으로 가입을 유도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상품의 본질적 특성을 위주로 설명하고 상품을 설계할 경우 보험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해 관련 민원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회사 또한 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해지율차손을 부담하게 되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회사들이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에서 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용하는 해지율 가정이 실제 경험 해지율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 회계제도 하에서는 해지율 가정과 경험 해지율의 차이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시간 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될 IFRS17 및 K-ICS을 적용할 경우 해지율 가정 변경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보험연구원은 대비책으로 “해지율 가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스트레스 테스트 등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상품 포트폴리오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당국과 관련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회사가 건전한 상품 판매와 상품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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