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입시·채용 비리 등을 ‘조국형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면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자유한국당은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입시·채용 비리 등을 ‘조국형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면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총선기획단은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4대 분야‘는 입시·채용·병역·국적으로 정해졌으며, 자녀나 친인척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공천 부적격 처리된다.

 

4대 분야 외에도 도덕성·청렴성에서 부적격이 드러나면 역시 공천에서 배제된다.

 

대표적으로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 청탁 등을 저지른 경우, 탈세를 저질렀거나,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경우가 있다.

 

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 총 3회 이상 적발되거나 뺑소니·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경우도 부적격 대상이다. 성·아동과 관련해선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배제된다.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5가지 유형(강력범죄, 노물 관련 범죄, 재산 범죄, 선거범죄, 성범죄)의 범죄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부적격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총선기획단 총괄팀장 이진복 의원은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부분에 대해 (현역) 의원 중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다 아실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현역 50% 이상 물갈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당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의원 60명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이 열려도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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