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구간 14곳의 자동차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일괄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와이어]  서울시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구간 14곳의 자동차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일괄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와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이달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하향된 속도에 따른 경찰의 과속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 시행되며, 제한속도 위반 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3만원에서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한남대로(남산1호터널~한남대로)와 경인로(경인중학교교차로~서울시계)도 제한속도를 50km로 낮추기로 했다.

 

 ◇ 내년까지 서울시 전역 제한속도 50km 이하

 

이번 중앙버스전용차로 제한속도 하향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의 하나로 추진된다.

 

‘안전속도 5030’은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앞서 서울시는 2016년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벨리, 방이동 일대를 시작으로 작년에는 종로, 세종대로 등 사대문 안 도심지의 통행속도를 50km로 낮췄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 서울시 전역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2021년 4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보행자 사고피해 줄이는데 효과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보행자 사망사고 비율이 높아 보행자 중심 교통운영이 시급한 구간이다. 지난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망률은 65%로, 서울시 전체 평균(65%)을 웃돌고 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속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50km일 때는 72.7%, 30km일 때는 15.4%까지 낮아진다고 밝혔다.

 

실제로 작년 6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춰진 종로 구간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그 전후로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15.8%, 부상자 수는 22.7% 감소했다.

 

서울시는 이와 더불어 횡단보도 추가설치,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장치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내년까지 서울시 전체 일반도로에 대해 ‘안전속도 5030’을 완료할 예정이다”며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걷는 도시, 서울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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