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면세점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롯데가 서울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11일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오후 최종 회의를 열어 대법원의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판결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면세점 운영권)를 박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17일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K스포츠재단 지원)을 준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 신동빈 회장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위해 70억원을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관세청은 이후 두 달 가까이 이 건이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결국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관세법(제178조 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즉 특허 '취득'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대로 뇌물 덕에 면세점 특허를 새로 부여하는 '공고'가 이뤄졌다고 해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는 지금까지 롯데가 펼친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관세청의 이번 결정으로 롯데는 매년 1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는 월드타워점 특허를 유지하게 됐으며, 1500명의 대량 실직도 면하게 됐다. 

 

kimar@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