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기분 자동차세 31일까지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금/사진=서울시 제공, 내부순환로 월곡IC에서 월곡로 진입차량 모습]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40만8572대에 대해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정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부과 총액은 1930억5592만8천원으로, 대당 평균은 약 13만7000원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서울시 자동차세는 ▲ 서울시 ETAX 시스템 웹사이트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모바일 앱 ▲ 은행 현금 인출기(CD/ATM) ▲ 무인공과금기 ▲ ARS( 1599-39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TAX, STAX 납부에 관한 상담 전화는 1566-39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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