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월 2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금융위원장 초청 CEO 간담회'에 참석해 강연을 했다./사진=금융위 제공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내년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와 함께 실손의료보험료도 일부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인상폭은 10%대 후반이 점쳐진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결과를 공개했다.

추산에는 2018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6년 7월∼2017년 6월 실손의료보험 청구 영수증 샘플 자료를 활용해 문재인 케어에 따른 보험금 지급 감소분을 따졌다.
 

추산 결과,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6.86%로 집계됐다. 지난해 1차 산출 이후 급여화된 항목만 보면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0.60%에 그친다. 사실상 효과가 전무했던 셈이다.

협의체는 다만 실제 의료 이용 정보보다 과소 표집됐을 가능성 등 자료의 한계성을 들어 이번 추산 결과를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중 반사이익을 재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당장 내달 실손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높아진 실손보험 손해율로 인해 보험사들이 내년 1월 17~20%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달에는 17~19%의 실손보험료 인상이 반영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협의체는 이와 함께 내년 중 실손의료보험 구조 개편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검토 중인 내용은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과 자기부담 강화 등이다.

실손보험은 국민의 약 66.6%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동시에 보험업계에서는 대표적인 '적자 상품'으로 손꼽힌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상반기 기준 130%에 이른다. 이는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과 사업비가 1.3배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억원 보험료가 들어오면 되려 3000만원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대로면 올해만 총 2조원에 달하는 적자가 예상돼 보험업계에서는 약 20%의 인상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인상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말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을 시작으로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료율 검증 의뢰가 줄잇고 있다.

요율 검증 의뢰는 보험료 가격을 조정하기에 앞서 그 타상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업계는 내년 초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에 인상 요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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