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하극상 군사쿠데타... 5·18단체"전두환 구속 재판하고 추징금 회수"촉구/사진=연합뉴스DB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12일 포털에선 1212사태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다.

1212사태는 지난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이 이끌던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쿠데타) 사건을 말한다.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사건인 10 ·26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세력은 군부 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당시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김재규의 내란에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10·26사태 수사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임을 내세워 정승화를 강제 연행하기로 계획한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강제 연행은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裁可)없이 진행되었고, 사후 재가를 받기 위해 신군부 세력은 최규하에게 강압적으로 정승화 총장 연행의 재가를 요청하나 거절당한다.

 

이에 맞서 신군부 세력은 국방장관 노재현을 체포, 노재현에게 대통령을 설득하도록 한다. 마침내 대통령 최규하는 13일 정승화의 연행을 재가하였고, 이후 신군부 세력은 제5공화국의 핵심세력으로 등장한다.

 

쿠대타후 신군부 세력은 권력의 요직을 차지한다. 즉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 이희성 중장, 수도경비사령관에 노태우 소장, 특전사령관에 정호용 소장이 임명되고, 그 외에 유병현ㆍ황영시ㆍ김복동ㆍ유학성ㆍ박준병 등은 군의 요직을 차지한다.

 

급기야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실시,국가권력을 탈취하고 다음날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이 시작된다.

 

이후 1981년 3월 전두환은 제 12대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1993년 초까지 1212사태는 정당화 됐다.

 

이후 12ㆍ12사태의 진상은 비밀로 묻혀 있다가, 김영삼 정부가 사실규명에 나서 사법적 심판에서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로 규정되고 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ㆍ노태우는 구속된다.

 

1996년 12월 16일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 벌금 2205억원 추징을, 노태우는 징역 15년, 벌금 2626억 원 추징이 선고됐다.

 

그 후 1997년 4월 17일의 상고심에서 위 형량이 확정되었으나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즈음해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전두환과 노태우는 석방조치됐다.

한편 전두환씨가 골프를 치는 영상이 최근 공개돼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지난달 12일 전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전씨 구속을 요구했다.

  

  '5·18 역사왜곡처벌농성단'(5·18농성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알츠하이머 때문에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던 전두환이 최근 골프를 치고, 광주 학살의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망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두환이 광주 학살의 최고책임자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역사와 국민의 무서움을 모르는 후안무치한 전두환을 즉각 구속해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두환을 비롯한 광주학살 가해 당사자들은 지금이라도 역사 앞에, 국민 앞에 양민학살과 국가권력을 찬탈한 모든 범죄를 밝혀야 한다"며 "훗날 후손들에게 멍에가 되지 않도록 결자해지의 자세로 진실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회수하고,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제정하라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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