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성추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려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며 사회적 이슈가 됐다.

 

A씨는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많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사법부가 편파 판결을 했다'고 주장하는 쪽과 '규탄 집회 자체가 2차 가해'라고 주장하는 쪽의 맞불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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