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미애(61)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과 납세, 병역, 범죄경력 관련 자료를 첨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 요청안은  12일 추 후보자를 검증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 접수 20일째인 이달 30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 요청안에 첨부된 자료를 보면 추 후보자는 14억987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올해 3월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된 14억6452만원(지난해 말 기준)에 비해 3000만원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추 후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은 14억6000만원이었다.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8억7000만원)를 비롯해 여의도 오피스텔(2억원), 광진구 사무실 임차권(3000만원), 카니발 리무진 자동차(3000만원), 예금(1억7000만원)과 정치자금(1억8000만원) 등이다.

   

남편 서성환(63) 변호사의 재산으로는 전북 정읍시의 사무실 임차권(2000만원)과 은행 채무(1억5000만원) 등 -1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추 후보자와 서 변호사 부부는 32세와 30세인 두 딸과 26세 아들을 두고 있다. 아들은 2016년 육군에 입대해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에 대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 국민들이 희망하는 법무·검찰개혁을 이루고,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에 대해 "판사로 재직하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인권과 정의, 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소신과 기개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 사례로는 "군부 정권하에서 평범한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일화, 대학생 시국사건과 관련해 무분별하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화"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여성·아동 인권과 소외계층의 권익보호, 민생과 관련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입법·의정 활동으로 각종 시민단체 및 모니터링 기관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추 후보자는 1995년 정계에 입문, 이듬해 15대 총선에서 당선돼 헌정사 처음으로 지역구 선출 5선 여성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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