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 매트·찜질기와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용 의류 등 99종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사진=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서울와이어 ]  지난 12일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2개 품목, 127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99개 제품이 과열, 전도안전성, 유해물질 등 법정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이번 리콜 대상은 겨울용품 46개(난방용품 26개·겨울의류 20개)와 중점관리 품목 53개다.

 

한일온돌과학의 전기매트 제품은 전열소자의 온도가 기준값 95도를 훨씬 초과하는 143도에 달했으며, 한국천기권의료기의 전기 찜질기는 표면 온도가 기준치인 50도 보다 높은 73.4도까지 올라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 의류 가운데서는 아가방앤컴퍼니의 유아용 외투에서 검출된 폼일데하이드가 기준치를 33.2배 초과했고, 파스텔세상의 아동용 신발에서는 기준치의 92배에 달하는 납 함유량이 검출됐다.

 

이밖에 감전 보호 장치가 미흡한 LED, 삼킬 경우 질식 위험이 있는 완구 등도 적발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 대상 제품을 가진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며 "수거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이 공개한 리콜 대상 99개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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