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에 대한 1심 판결 결과가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 등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노조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해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강 부사장과 이 전 전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어용노조 위원장을 맡은 임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는 등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10여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가담 정도가 낮은 1명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