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고인 A(39)씨의 유죄가 확정되자 A씨의 부인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성추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고인 A(39)씨의 유죄가 확정되자 A씨의 부인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A씨 부인이 ‘곰탕집 사건 글 올렸던 와이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A씨 부인은 해당 글에서 “법 영상분석소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영상자료도 모두 무시된 채 ‘일관된 진술’ 하나에 남편은 강제추행이라는 전과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며 “남편의 말은 법에서 들어 주지 않는데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토해야 할까”라고 말했다.

 

이어 “유죄 확정으로 이제는 언제 상대방 측에서 민사소송이 들어올지 몰라 불안하다”며 “차라리 정말 남편이 만졌더라면 억울하지도 않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 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려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며 사회적 이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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