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염보라 기자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의 손해배상 비율을 손실액의 15~41%, 평균 23%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사와 피해기업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로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이번 분조위는 피해기업 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과 협의해 손해배상 대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해 많은 기업이 피해를 봤다. 분쟁 조정 대상인 4개 기업의 피해액만 약 15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분조위는 키코 사태를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라고 인정했다.

 
먼저 은행이 4개 기업과 키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체결한 점(적합성 원칙 위반)을 꼬집었다.

아울러 환율 상승 시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객보호의무 위반)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손해배상 비율 결정 배경으로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정도와 기업이 통화옵션계약의 위험성 등을 스스로 살폈어야 할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배상비율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하는 30%를 기준점으로 2013년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KDB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으로 조정됐다.

분조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년 9월 26일)에서 제시된 판단 기준에 따라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법리검토 등 조정절차를 진행했다"며 "금번 조정이 마지막 구제수단인 점 등을 고려해 양 당사자의 간극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로 키코 사건의 불완전판매 판단기준이 제시됐음에도 은행과 금융감독당국 모두 피해구제 노력이 미흡했다고"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라도 임의변제가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갈등 종결을 위해 조정안을 권고해 당사자간 화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분쟁조정기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금융사와 피해기업에 조정 결정 내용을 조속히 통지해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분조위는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이번 조정 결정이 성립된 이후 은행과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와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오후 12시30분 금감원 앞에서 분조위 결과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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