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중단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하위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입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메틸렌 블루(Methylene Blue) 등 동물용의약품 7종이 수입중단 대상 물질에 새로 추가됐다.

 

또 통신망을 이용해 수입검사를 의뢰하거나 성적서를 발급하는 현실을 반영해 검사의뢰서와 성적서 서류 제출 절차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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