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 등을 받고 업체들의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한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검찰은 13일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 등을 받고 업체들의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한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유착 관계에 있던 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은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금품·향응을 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재직 중일 때 저지른 비리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된 정황을 포착해 그 배경과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감찰 관계자들을 비롯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유 전 부시장과 금융위 고위 인사를 논의한 정황이 포착된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소환해 감찰 중단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당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동부지검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조사가 이날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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