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와이어 서동화 기자]  [속보]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1년4개월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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