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의 무산…선거법·검찰개혁법·민생법안 상정 불발/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국회는 13일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예정됐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하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기습적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30분경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대변인이 전했다.

 

문 의장은 "오늘 오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국당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민생법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무제한신청 토론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이날 오전 회동에서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의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예산부수법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한국당은 본회의 첫 번째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지던 끝에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다.

 

문 의장은 현 상황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여야 3당이 합의한 '오후 3시 본회의 개의'를 잠정 연기하면서 여야 3당과 의사일정과 관련한 논의를 할 방침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불참 의사를 밝힌 후 소집에 응하지 않았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문 의장은 본회의 개의가 무산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총선 일정을 감안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금으로부터 3일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할 것을 여야 원내대표에 강력히 촉구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7일까지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 의장은 “오는 16일 오전에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하겠다”면서 "그 자리에서 실질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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