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한복을 입은 모델들이 사전예약으로 판매되는 다양한 설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사진= 롯데백화점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백화점들이 올해는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에 시동조차 걸지 않고 있다. 백화점이 세일을 주도하면 할인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새 지침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롯데백화점은 15일 내년 설에 앞서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

 

새 지침은 백화점이 할인 행사를 할 때 할인분을 판촉비로 보고 절반 이상을 백화점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설 선물세트 할인행사가 이 지침에 저촉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백화점이 아닌 입점 업체가 스스로 할인행사 시행 여부나 내용을 결정했다면 이는 자발적인 결정인 만큼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을 놓고서도 해석이 분분해 유통업계 내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명절선물은 대량 법인 고객이 대부분이어서 상품권 행사가 집중되는 본 판매 매출 비중이 95%에 달하는 만큼 올해부터는 사전예약 대신 본 판매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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