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이번 인수는 인터넷TV(IPTV)기업이 종합방송유선사업자(SO)를 인수하는 첫 사례이자 통신사가 방송을 인수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LG유플러스가 신청한 CJ헬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부 인가 및 변경승인을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합병을 승인한 지 약 한달 만이다. 과기정통부는 시장의 경쟁저해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인가조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조건은 앞으로 3년간 유지된다.

CJ헬로는 오는 24일 주주총회를 열어 LG헬로비전으로 사명을 변경한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로 알뜰폰 시장 점유율 1위(15.19%) 자리에 올라선다. CJ헬로 인수 전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5.78%에 불과했다.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가 이통 3사와의 도매대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알뜰폰 최초로 출시해 시장의 저변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알뜰폰 업체의 경쟁 여건 악화와 통신 3사에 대한 견제 기능 축소가 우려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에 알뜰폰과 관련해 도매제공 대상 확대, 데이터 선구매 할인제공, 다회선 할인 및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이 조건들은 LG유플러스가 심사과정에서 우선 제안하고 과기정통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제외하고 LG유플러스가 출시 또는 출시할 주요 5G(5세대) 이동통신 및 LTE 요금제는 모두 도매제공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을 제외하고는 알뜰폰 망 도매제공 의무가 없었다.

 

종량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하는 경우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을 도입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무선 다회선 할인과 유·무선 결합상품을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한다. 5G 단말기나 유심 구매를 요청해도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를 대행해야 한다.

양 사가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기에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 통신망 이원화 등을 조기에 구축하도록 했다.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서비스 지원 지역)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도 세워 2022년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CJ헬로의 핵심 사업인 방송분야의 경우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을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 전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12.66%로 KT와 SK브로드밴드에 이어 3위였다. 이번 인수로 점유율이 24.81%까지 상승했다. 1위 사업자인 KT(31.31%)의 뒤를 바짝 쫓게 됐다.

CJ헬로는 ‘8VSB 기본상품(최저가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한다. CJ헬로 가입자를 부당하게 LG유플러스 가입자로 전환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8VSB 디지털방송 상품으로의 신규 가입, 가입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이 금지된다.

 

홈쇼핑을 포함한 PP(채널사업자)와의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시, CJ헬로와 LG유플러스는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도록 했다. 매년 PP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증가율도 공개해야 한다.

 

현재 CJ헬로가 제공중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요금 감면과 장기약정, 결합상품 등 요금 할인 제도도 축소해선 안된다. LG유플러스는 IPTV 콘텐츠와 함께 실감형·양방향 콘텐츠 등의 투자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하현회 LGU+ 부회장은 "정부가 CJ헬로 인수를 승인해준 데 대해 환영한다"며 "과기정통부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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