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기업들도 경영 손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앞으로는 공기업들도 경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공기업에 대해 재무건전성 유지 노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 7건이 지난주 일제히 시행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대한석탄공사법, 무역보험법, 중소기업진흥법,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이 개정법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기술보증기금, 대한석탄공사,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해 경영실적 개선 노력을 의무화했다.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 임의 적립금 혹은 이익 준비금과 국민 세금으로 보전되던 이전과는 달리, 앞으로는 손실을 보지 않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 개정법 외에도 예금보험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 10여 건이 발의된 상태여서 의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들 개정법이 선언적인 문구만 담고 있어 실제로 이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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