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후속 조치로 ‘레버리지·인버스’형 펀드 기반 신탁 상품이 은행 창구에서 사라진다 /사진=김상준 기자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레버리지·인버스’형 펀드 기반 신탁 상품이 은행 창구에서 사라진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이 내놓은 투자자 보호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다. 

 

레버리지 펀드는 기초지수 변동률에 1.5배나 2배 등 미리 지정한 배율로 수익률 변동폭을 키운 펀드다. 인버스 펀드는 수익률이 해당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펀드를 일컫는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고위험 투자 상품’ 판매를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난도 금융상품은 파생상품을 담은 복잡한 투자 상품이면서 손해율이 원금의 20%가 넘어가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이들 상품의 사모 형식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를 편입하는 신탁상품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 대상의 대표적 예시로는 최근 대규모 원금손실 논란을 빚은 DLS(파생결합증권)과 DLF이 있다.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신탁(ELT)은 고난도 금융상품이지만 조건부 판매가 허용됐다.

 

이외에도 당국은 은행권 건의에 따라 △기초 자산이 주요 5개국 대표 주가지수(한국의 코스피200, 미국의 S&P500, 유럽의 유로스톡스50, 홍콩의 항셍지수, 일본의 닛케이225) △공모형 △손실 배수가 1 이하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신탁 판매 허용을 예외로 허가했다. 

 

해당 조치에 따라 향후 은행권은 투자상품은 공모상품 위주로 주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