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혜택 축소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주는 주택 가액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에선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있으나 소득세와 재산세에 대해서도 다른 세금과 같은 수준으로 주택 가액 기준을 마련해 고가 주택에 대해선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망 구축을 연내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사례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일부 다주택자가 미성년자 자녀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켜 편법 증여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미성년자는 등록을 제한하고, 법규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간 등록을 막을 방침이다.

 

 ◇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대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대상도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非) 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대폭 확대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살 때 어떻게 자금을 만들었는지 경위를 설명하는 문서로,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등을 가려내기 위한 수단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신고와 관련된 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예·적금 잔고, 전세계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내년 2월부터 한국감정원과 함께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상설 조사팀을 운영하면서 자금조달 계획서도 면밀히 분석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상시화함으로써 분양가 보장 행위나 임대주택 매각 등 수주 과열에 따른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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