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의 국지적 과열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갭투자·전세 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투기적 매수가 나타나고 있다"고 16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과열의 중심에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가 자리 잡고 있다"며 대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투기적 매수 과정에서 편법·불법 증여 및 대출 규제 우회 등 이상 거래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과열이 주변부로 순식간에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중점 방안으로 ◇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들었다.

 

정부는 이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사항으로는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인상해 최고 4.0%로 올린다.

 

과표 3억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6%, 3억∼6억원은 0.8%로 0.1%포인트씩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1.2%, 12억∼50억원은 1.6%로 0.2%포인트, 과표 50억∼94억원은 2.2%로 각각 인상되고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2.7%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한다.

 

과표 3억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8%로 0.2%포인트, 3억∼6억원은 1.2%로 0.3%포인트 각각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1.6%로 0.3%포인트, 12억∼50억원은 2.0%로 0.2%포인트, 50억∼94억원은 3.0%로 0.5%포인트 각각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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