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라마종합건설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설정하는 등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1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라마종합건설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설정하는 등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2016년 12월 한 수급 사업자와 제주 한림수산업협동조합의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건축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직접 공사비보다 7500만원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발주처로부터 선급금 6억500만원을 받고서 법이 정한 기한인 15일 안에 수급 사업자에 선급금 5억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수급 사업자에 선급금 지연이자 46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라마종합건설은 아울러 공사 착수 전에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는 규정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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