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상반기분 96만 가구에 4207억원 지급...가구당 평균 44만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7억원을 96만 가구에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원이다.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한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 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한다.
   

 

이번에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단독가구가 58만 가구(60.4%), 홑벌이 가구 35만 가구(36.5%), 맞벌이 가구 3만 가구(3.1%) 순이었다.

   
   

이번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점에 지급한다.

   

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대상자는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근로 소득만 있으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

 

총소득 기준 금액은 맞벌이 가구 36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단독 가구 2000만원이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