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사항 134건…미구축 105곳”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2015~2017회계연도 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 내부에 설치하는 회계 통제 시스템으로 기업은 관련 규정과 관리·운용 조직을 마련하고 내부회계관리자는 제도 운용 실태를 이사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인은 제도 운용 실태를 검토해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으로 관련 법규위반 시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 감사인 등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감원이 최근 3년간(‘15~17회계연도) 적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 위반회사는 105사로 이중 비상장사는 101곳, 코스닥 1곳, 코넥스 3곳이다.

 

자산 규모별로는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이 38곳(36.2%), 폐업 등에 따른 재무제표 미제출이 30곳(28.6%)으로 소규모·한계기업이 전체의 64.8%를 차지했다.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은 8곳, 1000억~2000억원 미만은 29곳이다.

 

제도 구축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회사의 경우 당해연도 감사의견 비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비율이 73.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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