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펀드 투자자는 오는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올해 안에 환매 대금을 받을 수 있다./사진=연합뉴스 DB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국내주식펀드 투자자는 오는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올해 안에 환매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31일 증시 휴장에 따라 주식형 펀드와 주식 혼합형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이같이 진행된다고 20일 밝혔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와 주식 혼합형 펀드 투자자는 오는 24일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 대금을 받는다.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한국거래소는 올해 장을 마감한 뒤 내년 1월 2일 다시 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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