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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온라인뉴스팀]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부문에서는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를 신규 도입한다.
 
 
이에따라 일반적인 LTV 규제를 그대로 준용할 경우 현재 사실상 8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을 40%로 반토막 내게 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이란 경로를 통해 무주택자에게 제한 없이 공급하되, 다주택자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하는등 소득에 따라 대출 여부에 제한을 둘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 위해 수도권 택지 30곳에 30만호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고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약 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우선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또 청약 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후 유주택 신청자 순으로 추첨을 하기로 했다.

   
지금은 추첨제에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구분이 없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상 부정 청약이 적발된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부정 청약 행위에 대한 경찰 등의 수사에 수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 부정 청약자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입주자가 있으면 공급계약 취소 시 애먼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매수자 등이 해당 분양권의 부정당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취소 의무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부정 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익의 3배를 벌금으로 물리도록 처벌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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