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면서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30여명이 적발됐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66조원 규모까지 확대됐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임에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38명을 적발해 과태료 124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는 매달 말일 중 단 하루라도 계좌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넘긴 자산가다. 이로써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도입한 이후 누적 적발 인원은 300명, 누적 과태료는 857억원으로 늘었다.

이중 34명은 형사 고발했다. 형사처벌 규정은 2013년 적용됐으며, 미신고액 5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20%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2011년 신고인원 525명, 신고금액 11조5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287명, 66조4000억원까지 확대됐다. 

개인의 경우 지난해보다 29.1% 많은 736명이 35.9% 늘어난 6조9000억원을 신고했고, 법인은 2.1% 줄어든 551개 법인이 6.2% 증가한 59조5000억원을 신고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94억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1079억원에 달했다.

작년에 비해 개인은 5.6%, 법인은 8.4% 증가했고, 첫 신고가 있었던 2011년에 비해서는 개인은 46억원에서 94억원으로 2배 이상, 법인은 335억원에서 1079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계좌 종류별로는 예·적금계좌 신고 금액이 41조원(61.8%)으로 가장 많았다. 주식계좌는 20조8000억원(31.4%), 채권·파생상품·보험·펀드는 4조6000억원(6.8%) 수준이었다. 

국가별 분포를 살펴보면 개인계좌는 미국·홍콩·싱가포르 순으로 많았고,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싱가포르·일본 순이었다. 법인은 중국·베트남·미국 순으로 많았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중국·홍콩 순이었다.
 

개인의 경우 미국 신고액이 2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했고, 법인은 일본 신고액이 12조9000억원으로 3.2배, 중국은 11조4000억원으로 66.5%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점검과정에서 미(과소)신고 사실을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뿐 아니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제재 규정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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