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전경

 

[서울와이어 김수진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내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최저금리, 최대규모 융자에 나선다. 

 

강남구는 2020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5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신용보증지원 한도도 18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리를 기존 1.5%에서 1.2%로 인하해 서울시 자치구 평균 1.76% 보다 0.5% 이상 낮은 금리로 연간 9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또 관내 기업이 협력기관(KB국민․신한․우리은행)에서 대출 받을 경우 금리 일부(1~2%)를 지원해주는 시중은행협력자금 융자규모도 6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체로, 사업자등록 후 1년이 지났고 은행 여신규정상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춘 업체다.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아울러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추가 출연해 현재 90억원인 특별신용보증지원 한도를 서울시 자치구 최대규모인 180억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담보력이 다소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이라도 구의 추천으로 보증료율 인하 등 혜택을 받아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내달 중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며, 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할 수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원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품격 경영 환경을 조성해 강남구를 소상공인 창업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sjkimcap@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