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새해 곧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사진=김상준 기자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지난 2019년 부동산시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시작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1월6일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최종 적용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그 효과가 미비하자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12·16대책)을 한달여만인 12월 16일에 또 다시 내놨다. 이로인해 올해 부동산에 대해 전망하기는 더욱 복잡해졌으며 곧 달라지는 1~2월 부동산제도를 정리했다. 
 

◆1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내년부터 9억원 초과 주택을 양도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보유 기간을 감안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2년 거주 요건이 안될 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공제된다. 
 

다만 이 기준은 한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오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주택자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새로 적용한다. 기존 보유기간 10년 이상일 경우 공제율이 최대 80% 였으나 이를 40%까지 낮추는 대신 거주기간(최대 40%)을 추가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1주택자면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같은 기간 동안 거주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합산해 총 80%가 된다.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정부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대출금을 회수한다.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공적 전세보증과 서울보증보험 모두 받을 수 없어 주택을 보유한 채 전세거주가 힘들어진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일부 변경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은 현행 2%이다. 내년부터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3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 2월

◇주택 청약시스템 이관 
내년 2월 1일자로 주택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1월 중으로 청약 데이터와 관련 자료가 넘어가고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단지부터는 한국감정원에서 청약 업무를 진행한다. 자료가 이관되는 설연휴 전후 일정기간은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내년 2월 21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부정거래를 막고 정확한 시세정보 전달을 위한 조치로 계약 무효, 취소 시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 허위 신고 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협의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보수를 설명하고 협의 후 거래 양당사자로부터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를 명시해야 한다. 기존에 정해진 중개보수 최대 요율이 고정 요율처럼 속이는 행위가 종종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의무 거주기간 2년 이상 늘어나
이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해당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이곳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자격을 얻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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