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경기 용인시 한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일에 이삿짐만 들어갈 수 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31일 연합뉴스는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광교산아이파크 입주예정자와 현대산업개발, 용인시 등에 따르면 수지광교산아이파크 아파트의 입주예정자 10여세대는 이날 오전 이삿짐 트럭과 함께 아파트에 도착했으나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아파트 시공사 측에서 용인시로부터 아파트 사용허가를 받지 못해 입주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서울에 사는 A씨의 가족은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이삿짐을 가지고 입주하러 왔는데, 갑자기 내 집에 못 들어가게 돼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다"면서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사전에 입주를 못 하게 됐다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가족은 또 "경북 구미에서 올라오신 분은 입주를 못 한다는 말에 이삿짐 차를 돌려 다시 내려갔다"면서 "입주 지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시공사 측에 요구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은 아파트 사업 시공사가 사용허가 조건인 사업부지 내 국유지 매입 절차를 제때 완료하지 못하면서 예견됐다.

아파트 동과 기반시설 공사는 이미 완료됐으나 아파트 내 국유지인 구(도랑) 매입이 늦어졌고, 시는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용인시 관계자는 "국유지 매입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아파트 사용허가를 내줄 수는 없다"면서 "이런 사용승인 조건을 사용승인 신청 때 이미 시공사 측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일단 이날 찾아온 입주예정자들의 이삿짐을 아파트에 들여놓게 한 뒤 입주할 때까지 호텔에서 생활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시행사가 국유지 매입을 제때 하지 못했다"면서 "1월 8일까지 입주 예정된 분들에게 사용허가 지연에 따른 입주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렸다. 입주예정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가급적 빨리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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