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사진=국토부 홈페이지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새해 첫날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급여)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수선급여)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현재 103만 가구가 대상이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되는 3인 가구의 월소득액은 중위소득 44%일 때는 165만4414원이었으나 45%가 되면 174만1760원으로 오른다.
 

임차급여는 월세로 환산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올해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된다.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는 작년 월 36만5000원에서 올해 월 41만5000원으로 5만원 오른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5만원인 경우 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로 환산(연 4%)한 값인 3만3000원에 월세 35만원을 더해 38만3000원까지 지원된다.
 

저소득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선급여(낡은 집을 고쳐주는 사업)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는데, 올해 수선급여는 작년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원(7년 주기 대보수)까지 지원된다.
 

국토부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2018년 10월 83만명에서 올해 1월 103만명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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