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사진=국토부 홈페이지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인천, 경기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지역에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광역급행버스(M버스) 정류소 및 운행 지역에 대한 기준을 지난달 26일 개정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광역급행버스 이용자의 교통 불편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급행버스 운행이 시작된 이후 대단지 아파트 건설 등 지역 여건이 바뀌어 정류소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시와 경기도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 지역에 정류소 2곳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류소 설치 수량은 최대 12개(기점 6개, 종점 6개)에서  최대 14개(기점 8개, 종점 6개)로 변경된다. 정류소 설치 거리는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각각 7.5km 이내에 설치(변경 없음)한다.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 통근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에 한정됐던 광역급행버스의 운행 지역을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출·퇴근 시간에만 이용 수요가 많고 그 외 시간대는 수요가 적은 광역급행버스의 특성을 감안해 주말과 방학 기간 등에 운행 횟수 또는 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했다. 

평일 낮 시간대(오전 11시∼오후 5시)에도 관할관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운행 횟수나 대수를 20%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했다.출·퇴근 시간에 부족한 좌석을 늘리기 위해 혼잡 노선의 운행 차량을 늘릴 경우에는 예산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광역교통 불편이 큰 대도시권 지역 주민의 출·퇴근 이동 시간이 줄어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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