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온누리상품권 홍보 포스터]

 

[서울와이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28일까지 지류 온누리상품권 5% 할인구매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올해부터 상품권 판매를 시작한 수협은행을 포함해 시중은행 15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권 구매, 결제, 선물하기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혜택도 확대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 할인을 유지하고, 할인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다. 모바일 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 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 앱 9곳(은행 앱(6개)+간편결제 앱(3개))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따라서, 온누리상품권 할인과 함께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6곳(우체국전통시장(우체국쇼핑), 온누리전통시장(이지웰페어), 온누리팔도시장(인터파크비즈마켓), 사람풍경온누리장터(KTM협동조합), 온누리시장(이제너두), e경남몰(경상남도청))에서는 1월 31일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온라인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및 개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상천 시장상권과장은 “설명절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계기로 소비자들께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많이 찾아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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