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닝썬' 승리 구속영장 청구 ... 상매매알선 등 7개 혐의/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박가은 인턴기자] '버닝썬 사건'으로 논란이 있었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이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포함했다.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다음 국내로 돌아와서 도박 돈을 원화로 바꾼 일명 '환치기' 혐의 또한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에게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와 해외 투자자를 위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버닝썬을 둘러싼 본인 및 투자자들이 공모해 2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 2016년에 운영한 주점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혐의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이번 구속영장에 다시 포함됐다. 이 밖에도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를 쓴 혐의(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승리의 불법도박 혐의가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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