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CI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대리점 갑질로 논란을 일으켰던 남양유업이 문제 해결을 위해 대리점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는 등 자구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잠정동의 의결안을 정했고,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대리점 등 이해관계인들로부터 해당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1월 1일 농협 거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5%에서 13%로 낮췄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남양유업은 작년 7월 26일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동의 의결 절차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그해 11월 13일 해당 절차를 시작했다. 이후 60일간 협의를 거쳐 자구안을 냈다. 

 

남양유업은 우선 농협 위탁 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농협 대리점과 공유할 계획이다. 업황이 나빠져 영업이익이 20억원에 못 미칠 경우 최소 1억원의 협력이익을 보장한다.

남양유업은 또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고,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장조사기관·신용평가기관을 통해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조사한다. 업계 평균보다 낮을 경우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한다.

남양유업은 도서 지역 대리점이나 영세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위탁 수수료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이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는 148곳이다. 

 

남양유업은 또 대리점들이 대리점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도록 상생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리점 협의회 가입·활동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의 중요 조건을 변경하려면, 각 대리점으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할 뿐 아니라 대리점 협의회의 대표와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상생위원회를 열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매월 200만원의 활동 비도 지급한다.

 

또 대리점주에게 장해가 생기면 긴급생계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과 자녀·손주 육아용품 제공 등 대리점 후생 제도도 이번 잠정동의 의결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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