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일명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경과를 누설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등 외부에 이를 제공하는 등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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