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검찰이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는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엘시티 대출 비리 관련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성 전 회장과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두 피고인이 여신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급자에게 대출 비리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과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이영복 씨와 박모 엘시티 전 사장(청안건설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씨 등은 2015년 12월 엘시티 사업 필수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령법인 A사를 설립해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전 회장 등은 A사가 엘시티의 우회 대출을 위한 유령법인임을 알고도 신용불량자인 이 씨가 보증 담보를 서게 하고 부실심사로 수백억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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