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립유치원에 비리가 만연하다는 폭로가 나온지 1년 3개월 만이다.

 

지난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3개 법안이 포함된 유치원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사학법 위반으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 유아교육법은 모든 유치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 또한 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자격도 법제화된다.

 

유치원이 법을 어겨 보조금 반환 명령,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교육청을 통해 관련 정보가 공표된다.

 

개정 학교급식법은 유치원도 학교 급식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초·중·고교와 동일한 수준의 시설·위생 기준이 적용되며, 유치원 급식을 외부에 위탁하려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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