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속조치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산업지능화 포럼'을 14일 발족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정부는 '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속조치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산업지능화 포럼'을 14일 발족했다.

 

이번 포럼은 정부와 산업계가 AI·빅데이터를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적용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범했다. 산업통산자원부 김용래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제조·표준·통상·유통 등 각 분야 데이터 전문가가 참여한다.

 

포럼의 첫 회의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산업데이터와 AI를 활용하면 제조업 생산방식의 효율성을 높이며 ▲R&D ▲디자인 ▲조달 ▲유통 ▲마케팅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혁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들은 또 데이터의 수집·공유·연계·거래·확산·표준화 등 산업지능화 관련 제도 개선 사항, 국제협력·통상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산업부는 올해 1642억원을 투입해 업종별 데이터 공급·연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서 디지털 통상과 국제표준화 관련 정책을 구축하는 데도 주력해 기업이 산업데이터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3개 법안으로 구성된 데이터 3법의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감독할 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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