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자 지역구는 16일까지, 비례대표는 3월16일까지 사직해야

16일부터 4·15 총선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의정보고회 금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4·15 총선 90일 전인 오는 16일부터 누구든 총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나 가능하다.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고 후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아울러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혹은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화(1390)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