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0대 건설사CEO 및 건설협회 건설재해 예방 간담회에서 인사말하는 중이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김용균법'이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 이틀 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사망사고 감축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CEO들은 "산안법이 처벌 위주다", "원청의 안전 지시가 불법파견으로 오인될 수 있다", "노동자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등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이재갑 장관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등 10대 건설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개정 산안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시공 순위 1000위 내에 드는 건설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타워크레인 등의 설치·해체 작업을 할 때 도급인이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장관은 "원청인 대기업은 안전관리 투자와 실천을 솔선수범하고 하청업체가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 하청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산안법의 경우 처벌 위주로 가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잘하는 우수 사례를 발굴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다른 참석자는 "(원청 사업주의 안전 책임을 강화함에 따른) 원청의 안전 지시가 하청에 대한 간섭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불법파견 논란을 낳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은 하청 노동자에게 지휘·명령을 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개정한 파견 지침에서도 산안법에 의한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는 불법파견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참석자도 있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법 역시 노동자의 보호구 미착용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건설 노동자라며 특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855명 가운데 건설 노동자는 428명에 달했다. 이 중 추락으로 숨진 사람(265명)이 가장 많았다.

이 장관은 100대 건설사의 사고 사망자가 줄지 않고 있다며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감축 목표 관리제'를 추진해 감축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종전에는 공사 규모, 종류 등을 기준으로 삼아 일률적으로 점검 주기를 정했으나 앞으로는 시공사의 사망사고 여부, 고위험 공정 등을 고려해 사고 위험이 큰 현장을 수시로 관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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